바닷물 얕다고 얕잡아봤다간... '해루질'로 익사사고 증가
미리 지형 파악하고 만조시간 되면 지체 없이 나와야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 내 계곡, 해안가 등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를 조사한 결과, 7건 가운데 4건이 해안가 해루질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더위에 피서를 떠났다가 변을 당하지 않도록 해루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루질은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서 조개나 및 바다 생물들을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어로행위다. 다시 말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해 판매하는 상업적 행위가 아닌 비어업인의 단순한 취미·레저활동을 의미한다.
만조와 간조 차이 큰 서해안에서 주로 발생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에서 60대 여성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밀물에 고립되어 빠져나오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앞서 중구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에서 40대 남녀가 해루질 중 구조 요청을 하고 실종됐다가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해경 수색 작업에서는 지난달 17일 같은 해수욕장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실종된 50대 여성의 시신도 뒤늦게 발견했다. 충남 태안군 곰섬 인근 바다에서도 해루질하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됐다가 숨지기도 했다.
해루질로 인한 인명 사고는 인천·서산·태안 등 만조와 간조 차이가 큰 서해안에서 주로 일어난다. 특히 서해는 썰물 때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행락객들이 해변에서 멀리 나가 해루질하는 경우가 잦은데 물때를 모르면 밀물을 제때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구조 요청을 하더라도 어두운 밤이나 새벽에 하는 해루질 특성상 넓은 바다에서 방향조차 찾지 못하고 순식간에 밀물에 갇히는 경우가 잦다. 이처럼 사고 위험이 크지만 전국적으로 해루질 어로 행위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인 이상 함께 움직이고 야간 갯벌 진입 삼가야
바다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한다. 바다에 진입하기 전 간조시간, 만조시간 확인 후 간조시간 휴대폰 알람 설정한 후 알람이 울리면 지체없이 나와야 한다. 휴대폰은 해로드앱을 설치하여 언제든 구조요청을 할 수 있게 준비하여 방수팩에 보관하며 위험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호루라기도 필수다.
또, 경험자의 설명이나 위성지도 등을 이용해 미리 지형파악을 해서 고립되거나 밀물에 못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갯벌에 빠졌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누워서 자전거 페달 밟듯이 다리를 움직여 빼내도록 한다.
혼자 갯벌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최소 2인 이상 함께 들어가야 한다. 아무리 경험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야간에는 갯벌 진입을 삼가도록 한다. 더 많이 잡고 싶은 욕심에 정확한 정보없이 위험한 지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하지 않으며 이미 갯벌에 진입한 경우 해무발생시에는 즉각 빠져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