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미끄덩'…즉시 병원가야하는 경우는?
20분 이상 출혈 이어지거나 탈구, 골절되면 즉시 병원으로
전국 피서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부상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산, 바다, 계곡, 하천 등 자연환경뿐 아니라 수영장, 워터파크 같은 인공 시설물에서도 각종 부상과 안전사고가 발행한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는 사람이 밀집하고 바닥이 미끄러워 충돌이나 낙상에 의한 부상이 많다. 눈이나 머리에 직접적인 타박상을 입었다면 안구 파열, 안와골절이 올 수 있다. 또 망막 출혈, 망막 박리 등도 유발된다.
눈에 이물질 들어가면 비비지 말고 물로
눈에 모래나 티끌, 작은 금속, 속눈썹 등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물감과 함께 눈 충혈, 또는 눈물이 나면서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 이때 손으로 눈을 비벼서는 안 된다. 결막이나 각막 표면의 이물질은 간단히 제거되는 반면, 깊은 곳에 박히면 각막 천공의 우려도 있다.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되도록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내거나 새수대야에 물을 담아 물속에서 눈뜨기를 반복해 빼낸다. 이후에도 눈에 이물감이 남아있다면 외관상 드러나지 않더라도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넘어져서 발목 삐면, 차가운 찜질
계곡은 바다나 하천보다 깊이는 얕지만, 바닥에 있는 바위가 매우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자칫 넘어지면서 타박상이나 인대손상 등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염좌(삠)가 발생하면 다친 부위를 높게 올려주고 하루 이틀 정도 차가운 찜질을 계속하면 호전된다. 골절이 같이 발생했는지는 통증 등 증상만으론 알 수 없으며, 확인하려면 최소한 X레이를 찍어봐야 한다.
피부 긁혔다면 바로 알코올로 소독
피부가 긁히는 찰과상은 다양한 깊이와 넓이로 손상을 입고 표피의 손실이 생긴다. 치료는 세척-상처보호-상처치유 3단계가 적용된다. 생리식염수를 상처부위에 흘려 상처 사이사이에 낀 흙, 모래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식수(생수), 수돗물, 혹은 음료수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알코올이나 술을 이용해 소독하는 것은 피부 세포의 단백변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베인 상처는 파상풍 안나게 바로 치료
날카롭게 베인 상처인 열상은 진피까지 베일 정도로 깊이가 깊다면 봉합수술을 받아야 한다. 관통상은 뾰족하고 긴 물체에 의해 피부가 깊숙이 뚫린 상처이다. 오염된 물체에 찔린 경우 파상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상처로 피가 나면 거즈나 압박붕대로 몇 분간 지혈하면 대개 멎는다. 상처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두면 지혈이 용이하다. 고무줄 등으로 4~5분 이상, 너무 꽉 묶어 상처 부위에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윤준성 교수는 부상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로 △호흡·맥박이 멎거나 의식이 없을 때 △20분 이상 출혈 지속, 탈구·골절 등의 중상 △근육·뼈가 보일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열상으로 찢어진 부위가 너덜너덜할 때 △열상 부위의 감각이상·운동장애가 나타날 경우 △큰 물체에 꽂혀 입은 관통상 △크기에 상관없이 매우 깊은 관통상 등을 꼽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