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유통기한 100일 지나도 괜찮아?
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발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새로운 품목에 대한 참고값이 나왔다. 영업자는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은 그간 공개할 때 없었던 유탕면(라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68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번에 공개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은 △유탕면 104~291일 △조림류 4~21일 △자연치즈 34~46일 △발효소시지 210일 △생햄 69~140일 △조미김 207일 △절임식품 5~13일 등이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통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약처는 자체적 소비기한 설정 실험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작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 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kfia/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