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몰렸던 의협 회장, 75% 지지로 귀환
향후 행보 힘 실려…의협 갈등 봉합 수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탄핵 위기에 몰렸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간호법 제정 무산 이후에도 좀처럼 봉합되지 못했던 의협 내부의 균열이 수습되는 모양새다.
의협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의원회의 임시총회에서 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장 불신임 안건에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189명 중 138명이 반대표를 던져 탄핵은 부결됐다. 찬성은 48명에 불과했으며, 기권은 3명이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안건 역시 찬성이 각각 69명, 60명에 그쳐 부결됐다.
의협이 회장과 집행부의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회장의 경우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참석하며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지난 7일 의협 대의원 83명은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불신임 사유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수용 △‘의사 면허 박탈법’ 수용 등을 포함한 11개다. 이후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의장단 회의와 1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동의서 접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23일 표결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하고,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의협 내부에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합의하며 정부에 끌려가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 표결에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향후 이 회장의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불신임안이 나왔을 당시에도 탄핵 현실화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 회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에 더해 필수 의료체계 확충, 전공의 인력난 관련 지원 등 의료현안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총회 결과는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당장 다양한 사안들을 빠르게 이어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