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체내 노폐물 제거' 등 표현은 허위·과장 광고
식약처, 의약품 오인 화장품 광고 행위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피하지방 분해', '체중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와 같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