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논란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19년 타투샵을 운영중인 문신사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신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었고, 이에 해당 문신사는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문신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22.7.21.선고 2022헌바3 결정)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문신이나 문신과 반영구 화장문신을 받고 있다. 2023년 3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에 반영구 화장문신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32%, 글씨나 그림 등 영구문신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6%나 되었다. 하지만 반영구 화장문신을 받은 사람의 93%, 글씨나 그림과 같은 영구문신을 받은 사람의 91%가 의사가 아닌 문신사에게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문신사에 의한 문신시술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28%에 불과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문신시술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문신사에 의한 문신시술에 관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문신사나 반영구화장사에 의한 문신 및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법안과 공청회가 진행중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문신사나 반영구화장사에 의한 문신 및 반영구화장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인 행위로서 감염이나 이물반응, 과민반응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문신사들이 감염관리나 예방 등 문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후 면허를 주는 방식도 제시되고 있지만 문신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와 함께 항생제나 국소마취제 등의 약물은 상처부위 소독 및 관리와 같은 의료행위를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의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는 문신을 일종의 조직폭력배들의 일탈행위로 인식하였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을 받으면서 문신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한다면 이용자가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보호해야 한다. 앞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창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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