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방사능 등 검사, 민간기관도 가능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검사 항목 확대
앞으로 민간기관에서도 농·수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할 수 있었다. 민간 검사기관은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검사기관은 기존 항목 4종을 비롯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그 외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총 8종으로 검사항목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