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산부인과 입원 진료 필수"…상급종합병원 지정 조건 강화

상시 입원체계 갖춰야…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지정 기준 강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해 상시 입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및 준수사항 변경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지정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에 대한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 평가에 응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어려운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 3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데 지난 제4기엔 전국 45개 병원이 지정된 바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필수 진료과목임에도 저출산 등 수요 감소와 의료진의 기피로 진료 기반이 갈수록 약해지는 가운데,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더해 인력과 시설 등 의료자원의 강화 및 국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의 지표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개선 및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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