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준법투쟁 간호사 4명 '부당해고'... 불법 PA 신고 1만 4234건"

참여 간호사 일부, 부당해고·사직 권고... 업무상 불이익도 상당수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힌 후 모습. [사진=뉴스1]
간호법 입법 무산 이후 대한간호협회가 진행 중인 'PA(진료지원) 간호사 불법진료 지시 거부·신고' 등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부당 해고, 사직 권고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7일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중구 소재 협회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19일 간 총 1만 4234건의 PA 불법진료 지시행위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40%가 수도권이었다. 협회는 간호법 무산 직후부터 간호사 직군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불법진료 지시 행위는 9075건(63.76%)으로 검사(검체 채취 등) 행위였다. 뒤를 이어 대리처방이나 진단서, 수술·마취기록 등의 지시도 8066건(56.67%)이나 됐다.

이외에 일부 치료 처치나 대리수술 등의 수술 관련 의료행위 지시도 각각 2695건(18.93%)과 1954건(13.73%)에 달했다. 4% 남짓의 일부이긴 했지만, 항암제를 조제하는 등의 약물 관리 지시 사례도 있었다.

이들 간호사들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지시를 수행한 이유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 등이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의 이유 역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25.6%), '위력 관계'(24.3%), '고용 위협'(14%) 등이어서 이들 간호사가 업무 정황상 불가피하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다. 최다 신고 지역은 64곳의 기관에서 2402건이 접수된 서울이었고, 수도권 전체의 비중은 40% 수준이었다.

대한간호협회 PA 간호사 불법진료 행위 지시 신고 관련 설문 내용 [자료=대한간호협회, 그래픽=최지현 기자]
이날 협회는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위력관계로 위협받거나 고용 압박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5095명이 참여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간호사는 351명이었다. 실제 준법투쟁으로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경우도 각각 4명과 13명이 나왔다. 이외에도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의 업무상 불이익과 부당대우를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탓에 준법투쟁 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실제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현재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 2497명 상부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근무 기관 내 불이익·부당대우를 우려한 경우도 각각 312명(12.5%)과 963명(38.6%)에 달했다. 해당 설문 조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했다.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 참여 간호사의 불이익·부당대우 관련 설문 내용 [자료=대한간호협회, 그래픽=최지현 기자]
협회는 향후 PA 불법진료 지시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대상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신고한 간호사에 대해선 권리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협회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협회는 이외에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의 권익위원회 고발과 파면 요구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 등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쌍림동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이 [사진=뉴스1]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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