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코로나와 결별', 이렇게 바뀌어요
1일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 하향...격리·마스크 조치 등 변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 마스크 의무 등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역 조치 △의료 대응 △지원 체계 △감시·통계 △재난대응체계 등에 변화가 있다.
1. 방역 조치
격리는 현행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동네병원, 약국에서의 마스크 의무는 권고가 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역취약시설에서만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검사 의무는 풀리고, 종사자에 한해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이 필요할 때 검사가 권고된다. 대면 면회 시 취식은 '금지'에서 '허용'으로 전환된다.
고용부에서는 1일부터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했고, 교육부는 학생·교직원이 5일 격리 권고 기간 중일 때 등교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2. 의료 대응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하고 선별진료소는 유지한다.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PCR이나 RAT 검사도 지속한다. 입국 후 3일 내 PCR 검사 권고는 종료한다.
검사, 진료,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계속 운영하고 재택치료 지원 또한 유지한다. 병상은 한시 지정 병상을 축소하고 상시 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마스크 의무, 격리 지침은 유지한다.
3. 지원 체계
백신, 치료비 등의 지원체계도 유지한다. 치료제는 무상 공급하고 백신은 무료 접종 가능하다.
입원환자는 치료비 지원을 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생활 지원,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은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는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물자가 공급된다.
4. 감시, 통계, 재난대응체계
감시·통계 체계도 바뀐다. 하루 단위로 집계·발표한 코로나19 통계를 주 단위 발표로 전환한다. 접촉자 조사·관리에 대한 역학조사는 중단한다. 의료기관을 통한 입원 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은 유지한다.
재난대응체계는 중대본(범정부) 운영 체제에서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