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결국 폐기 수순...30일 본회의서 부결
간호법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이 결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찬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날 재투표에서는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3분의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4월 27일 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은 13개 보건의료단체와 여당의 반대 분위기 속에서 결국 법 제정이 무산됐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했다.
한편, 이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대한간호협회는 재의결 실패 시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결에 반대한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