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 운영...초진 가능 환자는?

의원급, 재진 중심...예외적으로 병원급, 초진 허용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30일 발표됐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진료가 종료된다. 대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약 1400만 명의 국민이 이미 비대면진료를 경험해본 만큼, 정부는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도권으로 안착하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그 균형점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고 보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행된다. 만성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년 내 동일 질환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은 30일 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초진도 허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1년 내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30일 내 의료기기 점검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도 재진 시 비대면진료가 원칙이다. 단,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가령 A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소아가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A병원이 문을 닫은 상황이라면 B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가 원칙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할 때만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에는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 수령방식을 결정한다. 의약품 전달 전에는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수가는 진찰료의 30% 수준이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와 별도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받는다. 약국은 약제비 외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이 관리료로 지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일부터 시행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이 적응할 수 있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요약 [표=보건복지부]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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