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가 책임질 것"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정책 방향 설명
정부는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단,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 실행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돌봄은 간호사만의 영역이 아니라고 밝힌 복지부는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돌봄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직역 간 합리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간호,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도 강화한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간호사 역량 강화,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