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5종 '임시마약류' 지정...마약류와 동일 처벌
에토니타제피네, 4-에이치오-디피티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약물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불법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는 아니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정부는 이러한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에토니타제피네(Etonitazepipne), 4-에이치오-디피티(4-HO-DPT), 플루브로티졸람(Flubrotizolam), 4en-BZO-4en-POXIZID, 쿠밀-시비메가클론 (Cumyl-CBMegaclone) 등 5종이다.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4-에이치오-디피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과 구조가 비슷하고, 플루브로티졸람은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에티졸람'과 비슷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이다.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 'MDA-19'와 구조가 유사하다.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신규 지정된 물질 5종은 스위스 등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약물로,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에 대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은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 중 에토니타제피네는 1군이고 나머지는 2군으로,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은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