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대표이사 이두현)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VVZ-149) 주사제 신속심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속심사제도’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120일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할 수 있다.
비보존제약은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의 폐해가 워낙 크다 보니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의 경우 중대한 질환으로 인정돼 신속심사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정부와 주요 언론에서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듯이 한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을 강조해 신속심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비보존제약(082800)은 오피란제린 주사제의 진통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며 국내 임상 3상을 완료했다. 비보존제약은 CRO 업체와 함께 상반기 내에 식약처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