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면 소인증으로...소아 구루병 신약 처방길 열렸다
치료 비용 연 2억원 고가약, 크리스비타 주사액 5월부터 건보 적용
희귀질환인 소아 구루병 치료제가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구루병은 뼈의 변형과 발육 부전 등 평생 장애 부담이 큰 질환으로, 연간 2억원에 달하는 비싼 치료 비용은 환자에 큰 부담이었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인해 환자 부담은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쿄와기린의 유전자재조합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성분명 부로수맙)' 주사액의 약제 급여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크리스비타 주사액 3개 용량은 오는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급여 상한금액은 크리스비타 10mg, 20mg, 30mg이 각각 266만6531원, 533만3064원, 799만9595원으로 정해졌다.
적용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질환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 만 1세~12세 이하 소아'가 해당된다. 성장판이 열려있으면 18세 미만까지 건보급여가 가능하다.
소아 구루병은 4개월~2세 사이에 발생하는 비타민D 결핍증이다. 비타민D는 칼슘과 인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으로, 부족하면 칼슘과 인의 혈액 내 농도가 낮아져 골격이 약해지고 뼈가 휘게 된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머리와 가슴, 팔다리 뼈의 변형과 발육 부전이 생기고 심할 경우 구루병성 소인증이 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비타 주사액은 소아 구루병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정상적인 골격 형성 및 성장판 성장이 가능하게 한다. 소아 환자에 평생 장애 진행을 막는다는 점에서 신속 급여 적용이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중증 및 희귀질환에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협상 절차를 60일 가량 단축해 신속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봤다. 크리스비타 3개 품목은 개정된 신속등재 제도를 적용받았다.
복지부는 "소아 구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