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처럼 수액주사 중 돌연사 가능한가?
[유희은 의료소송 ABC]
코미디언 겸 사업가 서세원이 캄보디아에서 ‘수액주사’(링거) 맞던 중 갑자기 숨지자 사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씨는 당뇨병 외에는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수액주사(링거)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수액은 체액과 같은 성분이어서 인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액주사를 둘러싸고 의료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2018년 겨울, 50대 여성 A 씨는 열과 기침 등으로 동네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독감 검사를 하고는 발열 증상에 따라 포도당 수액에 항생제 등을 섞은 수액주사를 처방했다. 의료진과 대화를 하기도 하며 주사를 맞고 있던 환자가 한 시간 남짓 지났을 때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생하지 못했다.
유가족은 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부검을 해봤어도 사인이 약물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왔지만, 병원 과실을 확인해보려 한 것이다. 판결은 “의료행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나왔다. ‘과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모두 일반적인 처치였고 약물도 치료범위 안에 있었다.
물론 환자에게 주입되던 수액이 오염되었거나 혹은 다른 약제가 섞였을 경우라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
2018년 인천에서 60대 여성 한 명이 ‘마늘주사’라 불리는 영양 수액제를 맞은 나흘 뒤 ‘세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그 환자 혈액에서 세균이 검출되었고, 병원 여러 곳에서도 같은 종류의 세균이 검출됐다. “오염된” 수액 주사에 의한 세균 감염이 문제였던 것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사망한 환자 외에도 같은 날 주사를 맞은 다른 환자도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의원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에게 유죄를 선고(2021년)했다. 판결에 따르면, 환자들에게 주사된 수액은 수액병에서 뽑아 이틀간 실온에서 보관하던 것이었다. 수액을 무균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선 “개봉 후 신속히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선진국’ 우리나라에서 의료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관할 관청의 집중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 주사제 역시 멸균과 무균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아주 작은 동네 의원에서조차 이 정도는 기본이다.
사고 직후 보건복지부도 이런 사고를 세상에 알리고 수액관리 방법 등에 대한 권고안을 의료기관에 즉각 배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썼다.
물론 이번 서세원씨 사고의 경우, 상황이 국내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 게다가 고인이 주사를 맞은 곳이 정식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얘기도 들린다. ‘프로포폴’ 같은 다른 약물 얘기도 나오지만, 그 역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수액주사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최소한 덜어두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