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환자 방문진료 의료기관, 12일까지 추가 공모
다음달 12일까지 신청...6월 1일부터 시범사업 참여 가능
정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원이나 한의원 소속 의료인이 직접 환자 가정에 방문해 진료를 시행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나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과 한의원이다. 방문진료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업무와 방문진료를 병행해 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방문진료를 요청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학교, 기업 등에서 진단·치료 위촉을 받은 의사)나 사회복지시설의 협약의료기관 의료인은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2일 18시까지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