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위해성 추가 검토"
검찰 "증인 심문 등으로 추가 입증"... 오는 20일 속행 예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위해성 등의 사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는 앞선 결정이 뒤집힐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이성복·신유리·정경수 판사)는 파기환송심(2023노10) 첫 공판에서 검사 측이 요청한 추가 입증 계획과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학적 원리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와 △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오후 3시에 다음 공판을 속행해 증거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그 다음 재판 기일에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사는 "종전 대법원 판결 반영되기 전에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입증할 것이 없었으나, 파기환송된 후에 쟁점이 보조적 수단이었는지 여부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당시 자궁내막암 2기였던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와 영상의학 분야 권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추가적인 사실조회와 상세한 의견서를 받아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이라고 말을 줄이며 증인을 통한 입증 가능성엔 의문을 보였으나 "입증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며 요청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2010년 3월부터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장비로 환자를 검사했다. 피고는 자궁내막암이었던 환자가 2기로 암이 악화할 때까지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은 이를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원심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판단에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기준으론 △해당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제시했다.
[관련기사=대법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료, 의료법 위반 아냐" (https://kormedi.com/1552596/)]
◆ "의과계의 발언 기회 환영" vs "한의계 딴지걸기 도 넘어서"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측은 재판부의 재입증 결정에 환영 의사를 비쳤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후 의협 관계자들과 재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공판 전 이들 두 사람은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하면 질환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진의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공중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공판 이후 의협은 "의과계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증거 제출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선 "검찰 측의 입증계획은 그 필요성이 의문시 된다"면서 "한의사의 정당한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의협의 딴지걸기는 도를 넘었다.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부끄러운 행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선 대법원의 결정 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국회에서 초음파 급여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대만중의사단체와 관련 협약을 맺는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남아 있어 향후 기대감도 큰 상태다. 뇌파계란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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