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토마토 구토 '신고 0'... 식약처 "2022년 집계" 해명
"부서간 소통 혼선에 이전 10건 인지 못해... 은폐 의도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울토마토 구토 파동’을 한달 간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코메디닷컴의 보도에 해명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신고 0'건이란 발표는 2022년 집계치가 잘못 전달된 것이며, 올해 들어 이번 사태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10건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식약처 대변인실은 지난달 31일 저녁 코메디닷컴에 "식품안전나라(1399)의 방울토마토 관련 신고가 없었다는 답변은 2022년 기준 집계치였다"면서 "지난달 30일 부서 간 소통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코메디닷컴은 지난달 31일 '[단독] 방울토마토 구토 파동...식약처, 한 달 내내 방치' 기사에서 식약처 대변인실을 인용해 공식 신고처인 '식품안전나라'(1399)를 통해 직접 신고된 (방울토마토 관련) 사례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보도했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가 나간 뒤 신고 '0건'은 부서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잘못 나온 발표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숫자 바꾸기 등으로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식약처가 신고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떠넘겼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가 올해 1399의 방울토마토 관련 신고를 재집계한 결과를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3월28일까지 10건, 이 파동이 보도된 3월 29일 당일 3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식약처는 "식중독 관련 민원으로 분류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다"면서 "1399 신고 처리 절차는 식중독, 위생불량업소 신고 등 일반 사안은 지방식약청이 아닌 관할 지자체로 이첩해 조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단독] 방울토마토 구토 파동… 식약처, 한 달 내내 방치 (https://kormedi.com/1579222/)]
◆ "부서간 소통에 혼선"…신고 시스템 제대로 가동하나
식약처는 코메디닷컴에 보낸 정정보도 요청에서 신고 접수가 있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기 때문에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코메디닷컴은 신고 접수의 구체적 내용과 '적절한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2일 현재까지 세부적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이전에 신고 건수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울토마토 문제가 급부상하고 언론 문의가 쏟아진 시점에서도 부처 간의 '소통 혼란'을 이유로 지난해 자료를 내놓았다는 해명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신고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번 파동을 더욱 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방울토마토 시장과 농가의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민원 처리 점검 필요... 식약처장이 '1399' 중요성 인지해야"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요즘 소비자들은 신고 접수가 제대로 안되면 온라인에 공유하기에 1399가 민원을 소홀히 다룬 게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현재 1399 운영에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민원을 게으르게 처리하고 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어 "먹거리 건강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기에 가볍게 다룰 수 없다"면서 "특히 어린이나 노인에게 위험하기에 민원 담당자가 소비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파악해 신고를 접수하고 빨리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경 식약처장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1399는 일일이 조사하기 힘든 식품 문제를 소비자가 먼저 알려주는 중요한 제도여서 식약처장이 1399 신고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기관장은 기관이 잘못하는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1399와 같은 민원에 접수된다"면서 "접수된 문제를 빨리 조치하기 위해선 기관장이 앞장서 '민원이 짜증나고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민원 담당자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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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메디닷컴은 이번 방울토마토 구토 사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식약처 또는 식품안전나라(1399)의 신고 거부 경험이 있으신 독자분들의 제보를 계속 받습니다. jh@kormedi.com으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식약처 또는 1399가 농산물혹은 가공식품이 아니란 사유로 지자체나 보건소로 신고하라고 권유함, 일반적인 식중독이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증상이 오래 지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