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약 제약기업,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 가능
규제심판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 권고 … 별도 제조시설 설치 없이 허용
앞으로는 제약회사가 별도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심판부는 30일 회의를 열고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그동안은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려면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제약회사로선 중복투자 부담(수십 억~수백 억원)이 커서 동물용 의약품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웠다,
미국, EU, 일본 등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 생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
동물의약품 시장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대 ▲인수 공통감염병(코로나19 등) 증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내수시장도 매년 5%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시장은 2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용 내수시장 규모는 2019년 1028억원, 2020년 1286억원, 2021년 1538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동물의약품산업은 축산용 의약품을 중심으로 발전해 반려동물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수입비중 : 73.9%)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축산용 중심인 기존 동물의약품업계(중소기업 위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 동물을 반려동물로 한정하고, 제약기업은 기존 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의약품에 한정하도록 권고했다.
제약회사의 동물의약품 생산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용 항암제, 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져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품질의 다양한 반려동물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가의 수입의약품 대체 ▲선진국 대상 수출 확대와 함께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수의사가 적당한 동물의약품이 없어 사용하던 인체의약품(Extra-label use)이 동물에 적합하게 개량되어․공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