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 늘려야 vs 의료사고 부담 줄여야
의료현안협의체 4차 회의,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등 논의
22일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 4차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의료계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활용, 인력 확충 및 양성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
의협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 등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점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 처벌을 면제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이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설 제한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