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냐 '음료'냐...귀리, 아몬드로 만든 OO?
귀리, 아몬드 등으로 만든 식물성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우유’ 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든 음료에 소 젖을 뜻하는 ‘유(乳)’ ‘밀크(milk)’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일부 커피 전문점은 귀리 음료를 ‘오트 밀크’로 소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 14조 식품공전'은 우유류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으로 정의한다. 식품 유형에는 ‘우유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고 명시돼 있다.
식물성 대체음료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다. 배합비와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음료류로 분류될 뿐이다. 현재 인기있는 식물성 음료의 식품유형은 ‘기타음료’에 속한다. 이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제조하거나,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해 마실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이다.
최근 이와 비슷한 맥락의 ‘버터맥주’ 사건이 있었다. 식약처가 일명 ‘버터맥주’로 유명한 맥주를 식품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보고 1개월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버터가 들어있지 않은 맥주에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를 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초 식약처가 식물성 대체음료를 표시하는 규정 마련을 착수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식물성 대체음료의 잘못된 명칭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시장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며, “실제 원유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표시하여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