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에 바이오 헬스 포함"
정일영 의원등 11명 법률 개정안 발의, 바이오협회 국회 통과 요청
정일영 의원 등 11명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헬스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바이오 헬스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오기술과 바이오제조 혁신을 통해 건강,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중국은 지난해 5월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산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중 바이오헬스의 범위에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농수산·식품, 바이오화학 등 미국과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다수 포함돼 있다.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바이오산업에서 건물은 무균시설 등으로 설계돼 연구인프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간주돼 현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생산설비에 한정돼 있던 공제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바이오협회는 바이오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