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혼女'도 난자냉동 지원... 난임 지원 제한 대폭 폐지
소득 기준·시술 횟수 제한도 없어져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난임 관련 지원 규모를 대폭 키운다.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시술도 포함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소득 기준·시술 횟수 제한은 없앤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4년 동안 212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난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자료: 서울시, '오세훈 시장, 초저출생 위기극복 첫 신호탄…난임부부 챙긴다'(https://opengov.seoul.go.kr/press/27995895)]
시는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번째 초저출생 대책"이라면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대폭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시술간 칸막이 폐지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종전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만 지원했던 소득기준과 시술당 횟수 제한(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을 없앤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중위소득 180% 수준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622만 1079원, 3인 가구 798만 2669원, 4인 가구 972만 1735원이다.
시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난임 치료가 매 시술에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비용이 든다"면서 "기존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 원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을 시행했지만, 소득기준 제한으로 맞벌이 부부는 지원이 쉽지 않았다"고 시행 배경을 전했다.
미혼 여성을 포함한 30~40대 여성의 난자냉동(난자동결) 시술비도 지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다. 첫 시술 비용의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대 여성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자냉동 시술은 회당 250만~5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든다.
이외에도 35살 이상 산모에게 1인당 100만원 내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서울 거주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등) 가정엔 자녀안심 무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난임 진단을 받은 인구는 전국적으로 연간 25만 명(2021년 기준)에 달하며 한 해 출생아의 10%(2022년 기준)가 난임시술로 태어난다.
서울시민 중엔 연간 8만 2000여 명 정도가 난임 진단을 받고 있으며, 관련 시술을 받는 인구 역시 2019년 4만 6778명에서 2020년 5만 257명, 2021년 5만 3053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