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물 90% 함량 표기,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
"건강에 좋아" 현혹 후 고령층 대상 고가 판매
식품업체A는 고령층에게 무료 관광, 식사 등을 제공한 다음 일반식품을 고가에 판매했다. 식품업체B는 홍보관, 체험관 등에서 경품, 사은품 등을 제공하며 친밀감은 높인 뒤 추출액이나 농축액 제품 등을 고령층에게 비싸게 팔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며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로 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24일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 선호도가 높은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원료 함량을 속여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들을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표시 등이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 원재료가 추출물이나 농축액일 땐 함량 외에 고형분 함량이나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가령 천마 추출물이 든 액상차라면 주표시면에 '천마추출물 94%(배합 함량 0.07%)'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9곳은 원료가 적은 분량 들어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천마추출물 90%'처럼 고형분·배합 함량 표기를 뺐다.
원료 함량을 속인 곳도 있었다. 홍도라지 6.7%가 들어간 액상차를 46%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한 곳 등이 있다.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GMP 도안을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한 곳 등도 적발됐다.
원가가 1상자 당 4000원에서 2만1000원인 제품이 홍보관에서 고령층 대상으로 최대 36만 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나들이 관광을 빙자한 고가 판매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