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호법 본회의 상정 즉시 ‘총파업’ 시사

의정협의도 중단... 참여 재개 시점 논의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협 등 3개 보건·의료단체의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개최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총궐기대회에서 발언 중인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 [사진=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등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필요시 의사 총파업과 의정협의 중단 등을 시사했다.

의협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2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비대위 구성과 활동 방향성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에 주어진 전권은 투쟁과 협상”이라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두 악법이 회부되고 통과되면 극단적인 투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의사 총파업’도 강행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이다. 의협을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5만여 명은 전날인 26일에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의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모든 의정협의를 중단하라고 했다”면서 “의정협의 참여 여부도 투쟁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기에 어느 시점에 협의를 재개할진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여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설득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한편 의협 비대위 조직은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결기구 역할의 집행위원회와 투쟁위원회와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합류한 시도의사회장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20여 명의 참여가 확정됐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외의 다른 부분은 집행부 고유 업무”라면서 현 이필수 회장 집행부와의 경계도 정리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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