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3개월 완치"... 2.6억 산삼약 판 한의사, 사기 실형
복용 암환자, 결국 사망... 한약·영양제 등 복용 주의!
말기 암 환자에게 수억 원대의 산삼 성분 약물을 판매한 한의사가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3개월만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며 끈질기게 구매를 권유했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A 씨는 2017년 2월 자신에게 연락해온 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3개월가량 복용하면 암도 완치할 수 있다"면서 자신이 개발한 산삼 성분의 약물을 권유했다. 치료비로 3억 6000만 원을 요구하며 치료 실패 시 전액 환불까지 약속했다.
A 씨는 환자 측이 비용 문제로 구매를 망설이자 지인까지 동원해 끈질기게 구매를 권했다. 이 지인은 '해당 약물 복용 후 머리의 종양이 사라졌다'는 거짓 후기와 함께, 치료비 환불 금액도 자신이 보증하겠다고 나섰다.
환자 측은 결국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산삼 약물 등을 처방받았지만, 복용 한 달 만에 환자의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해 2020년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암을 제대로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면서 "처방 약물에선 외려 독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일부 사람에겐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 후 A 씨는 실제 본인의 치료로 생존한 환자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산삼 약물의 효능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물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암환자, 산삼 등 한약·영양제 등 복용 주의!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등 의료계는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에게 산삼, 버섯류 등 각종 약재와 한약,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의 섭취를 매우 주의하도록 권고한다.
일부 홍삼이나 인삼, 산삼 등의 엑기스와 건강보조제 제품은 암 환자의 면역력 강화와 체력 보충 등의 효과를 홍보하기도 한다. 이들 약재의 효과가 일부 확인됐더라도, 암환자가 복용한다면 항암제의 효과를 저하하거나 간 기능을 저하해 위급한 상황을 부를 수 있다.
건강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더라도 우리 몸이 약효를 흡수하기 위해선 간의 해독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항암 치료제나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면서 한약이나 건강보조제까지 섭취한다면 간 기능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이유에서 암 환자는 각종 한약재는 물론 버섯류, 녹즙, 달인물 등의 민간요법 약물,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 등의 복용을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