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법적 타당성 검토할 것"
재판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실혼 주장은 불인정
법원이 성소수자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법원 판례에 따라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을 관리해왔다. 건보공단은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법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 구별과 남녀 결합을 전제로 한 양성, 부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 부모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민법은 이성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간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21일 공단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과 결혼한 성소수자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실혼과 동일한 수준의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으로 보고, 사실혼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