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생명 연장 싫어" 연명의료중단 26만 건 시행
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60만 명, 등록기관 611개소
몸이 많이 아파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는 서류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향서를 작성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멈출 수 있다.
올해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이 되는 해다. 2월 현재 의향서 등록자 수는 약 160만 명이며,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이 넘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향서 등록기관과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확충할 예정이다. 1월 말 기준 현재 의향서 등록기관은 611개소, 제도 참여 의료기관은 372개소다.
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사와 상담한 뒤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집 근처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하기 어렵거나 단체 상담·등록을 원한다면 '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의향서 등록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직접 참여했다"며 "행복한 노년기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를 더욱 알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