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아냐"...의사면허취소법 철회 요구
"직무와 무관한데...과잉 규제, 이중 처벌 소지 다분"
의사가 자동차 운전 중 과실을 범해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의료인 자격을 박탈해야 할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년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로 직접 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계는 20일 해당 법안이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 4개 의료계 단체는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 규제"라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라며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도 의료인은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감내하도록 제한받아 왔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른 면허 취소, 아동청소년법에 근거한 성범죄 의료인 근무 제한 등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
직무와 무관한 범법 행위를 의료 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도 지적했다.
2019년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내용도 과잉 규제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면 갱생을 포기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과잉 규제에 대한 유의를 권고했다. 의료계 단체는 "과도한 규제는 반대급부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시도를 멈추고,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