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경종... 전주환, 1심 징역 40년
계획 범행·재범 가능성에도 무기징역 선고 불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해당 살인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면서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린 후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계획된 범죄라는 판단 역시 중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면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스토킹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견딜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각에선 전주환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순 없다"면서 "종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앞서)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저녁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이전부터 스토킹해오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2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을 받는 중이던 전주환은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실행했다. 해당 재판에선 징역 9년의 1심 결과를 선고받았다. 이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다. 전주환이 항소한 상태라 향후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주환은 범행을 앞두고 지위 해제 상태였던 직장의 내부 정보망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이 있기 전에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4차례나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스토킹에 시달린 피해자가 이미 이사한 것을 알고는 결국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면서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선고를 요청했다. 전주환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판결 직후 피해자 측 대리인은 "아직 형사소송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함께 슬퍼해 주신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면서 "(시민분들이) 전달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참 많은 위로가 됐다. 함께 슬퍼해 주셔서 감사하다. 슬프지만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