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vs 70세, 노인 기준은?
81년 현 노인 기준 제정...기대수명, 건강수명 모두 증가
지하철 재정 적자가 이어지면서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인 연령 자체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관점이 아닌 생물학적 관점에서도 노인 연령은 변화가 필요할까?
지난달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지하철 무상 이용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조정하는 법률적 검토를 법제처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노인 기준은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는 부족하고 부양 부담은 커지면서 노인 기준의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회적 관점이 아닌 생물학적 관점에선 어떨까?
65세는 사회학적 기준으로 규정된 나이다. 미국 토마스 제퍼슨대 보건대학원에 의하면 65세는 상당수의 선진국에서 정한 퇴직 연령이다.
생물학적 노화는 65세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전 혹은 이후부터 급격히 진행되는 사람도 있다. 유전적 요인, 기저질환, 생활습관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크게 벌어진다. 80세를 넘어 90세에 이르러도 큰 질병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도 있다.
노화는 30대 이후 서서히 실감이 나기 시작한다. 이전보다 체중 조절을 하기 힘들어지고 전에 없던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며 상처가 생긴 부위의 피부 재생 속도가 떨어진다. 이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가까운 글씨를 읽기 힘든 노안이 찾아오며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능력도 떨어진다. 암, 심장질환 등의 발병률이 올라가고 급기야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에 이르는 뇌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체 쇠퇴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노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민연금, 경로우대, 돌봄서비스 등을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노인을 정의하기 위해서도 생물학적 노화는 고려 사항이다. 생체의 전반적인 기능과 능력이 감퇴하면 사회활동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생체 변화를 기준으로 노인을 평가하려면 '기대수명'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세다.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건 1981년이다. 1980년 기준 기대수명은 66.1세였다.
40년 전 적용한 노인 기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기대수명 격차가 매우 크다. 위생환경이 개선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등 여러 이유로 기대수명이 늘어난 건데, 이는 건강수명과도 무관하지 않다.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국내 건강수명 역시 늘어난 상태다. ≪인구통계학(Demography)≫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사람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도 과거 대비 느려졌다. 신체 건강 기준으로도 노인 기준을 바꿀 명분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연령의 조정 속도는 기대수명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연령은 65세에 머물고 있다는 것. 2060년이 되면 국내 기대수명은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그 만큼 건강수명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0세 시대는 아직 실감하기 어렵지만 90세 시대는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앞으로 노인 기준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