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의사, 배달원 목숨 앗아가... 4개 혐의 기소
병원 회식 후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069%'
인천 모 의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의사가 음주운전 뺑소니로 30대 배달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여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측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구속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 20분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햄버거를 배달 중이던 B씨는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A씨는 사고 이후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며, 사고 발생 2시간 여 만인 오전 2시 2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당시 병원 직원들과의 회식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