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실태조사
정부가 제약사와 의료기기의 '리베이트' 실태에 대해 첫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6~7월 2개월간 제약업계 등의 '지출보고서' 작성과 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처음 실시된다.
지출보고서는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가 의사·약사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용과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은 5월경 실태조사 대상 회사에 서식과 안내자료 등을 송부한다. 각 회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 현황을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출 자료를 분석해 올해말 공표할 예정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