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마스크 탈출?... 그래도 챙겨야 하는 이유
학교·경로당·마트도 해제... 대중교통·병원 등에선 착용
30일인 월요일부터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집을 나설 때 마스크를 챙겨 나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일부 공공시설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정부가 도입한 자 27개월여 만이다.
이번 조치로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각종 상점과 △헬스장, 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교육시설과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 권고로 전환된다.
겨울철 재유행세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이면서 나온 원칙적 결정이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감염 취약 시설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이를 어길 경우엔 방역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우선 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내부, 병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등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기관을 오가는 길에 학생들이 타게 되는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우선된다. 또한 헬스장과 탈의실 등이라도 의료기관 등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되는 기관 안에 설치된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반면, 병원 내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기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이와 같은 구분을 유지하는 기준으로 '3밀 공간'을 제시한 상태다. 3밀은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환기가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밀폐·밀집·밀접'을 가리키는 말이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후 거의 3년이 지나면서 국내 역시 점차 '일상 회복'에 다가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제 국내에 유지 중인 관련 방역 조치는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와 함께 '확진자 7일 격리' 방침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