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낸 ‘코로나19 영웅 간호사’

[오늘의 인물] 최연숙 국회의원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병동을 지킨 영웅이었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설 연휴 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구급차 등을 사용할 경우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그 밖에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외에 탑승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김예지·이태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최 의원은 2020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봉사활동하는 것에 감명받아 국민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도전했고 1번으로 공천돼 정계에 입문했다. 2022년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옮겨졌다. 국회에선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에서 전문 분야를 살린 입법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최연숙 의원(가운데)은 코로나19 대구경북 거점병원인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때 총선 비례대표 1번에 공천됐지만 선거운동 대신 동료 간호사들과 병동을 지켰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최 의원은 계명대 간호대학의 전신인 동산간호전문대학을 졸업, 동산병원 소속 간호사로 38년 근무했으며 대구가 코로나19로 초토화될 때 대구경북지역 거점병원인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으로서 휴일, 낮밤 없이 코로나19 최전선을 지켰다. 총선 때에도 “환자를 두고 갈 수 없다”며 선거운동 대신에 병동을 지키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애썼다.

☞관련 기사: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으면 구급차 못탄다(포털사이트에서 클릭해도 기사가 안보이면 코메디닷컴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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