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3개월 육아휴직' 의무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30일 확대 추진
아빠의 유급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출산휴가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양육 분담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단원구갑)은 지난 12일자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 3개월 의무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3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정부의 휴가 급여 지원 대상 기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아빠의 육아 휴직이 당연해지고 넉넉한 유급 휴가로 소득이 보장돼 출산·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스웨덴·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육아휴직(부모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출산·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과 사회구조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며 출생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여전히 여성이 대부분의 육아휴직을 사용해 출산·양육을 전담하는 실정이다. 2021년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 발표에서 출생아 100명당 부모 중 육아휴직자는 29.3명이었고, 이 중 26.3명이 여성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