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도망친 중국인 "공황장애 약 필요해서"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이하 벌금형 예상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 A씨(41)가 도주 이유에 대해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 가지러 갔다"고 말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처럼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방역버스를 타고 호텔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로 이동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투숙했다.
경찰은 5일 낮 12시 55분쯤 해당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10일 진행 예정이었던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오늘로 미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유죄 확정 시 A씨가 받게 될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예정이다.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재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A씨의 아내는 도주 과정 연락한 정황 등이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