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코로나 환자 급증… "감기약 '가수요'는 있어도 '품절·사재기'는 과장"

가수요 늘었지만 제약업계 생산량 증가로 수급 영향없어

중국발 코로나19 환자 확산으로  일부 약국에서 타이레놀 등 감기약이 일시 품절 상황을 빚고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을 안닌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은 '타이레놀' 품절을 외부에 손글씨로 써놓은 종로5가의 한 약국]
중국발 코로나19 환자 확산으로 우리나라에서 감기약 품절 및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품귀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중국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지난해 12월 초 사실상 폐기한 이후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수를 정확히 집계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어렵지만, 베이징은 2명 중 1명 꼴로 감염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19 환자 급증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과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해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을 구입하는 가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보따리상이 감기약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약국들과 약사회 측에서는 감기약 부족 사태가 과장된 측면이 많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약사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보도가 나오면서 약국에서 타일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헤열진통제를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약사는 "일부 보도에서 중국 보따리상이 감기약을 600만 원어치 사재기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고객 한 명에게 감기약을 600만 원어치를 파는 것은 현재 시스템에서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중국발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해 해열진통제 등이 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약국에서 감기약을 600만원어치 구입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세청 등 관계당국에 문의해본 결과 설사 보따리상이 감기약을 600만원어치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중국에 보낼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한약사회는 12월 31일부터 감기약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급 불안정 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국 약국에 감기약 판매 수량을 1인당 3~5일분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12월 31일부터 감기약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급 불안정 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국 약국에 감기약 판매 수량을 1인당 3~5일분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열진통제중 대표품목인 타이레놀은 수급 불안정으로 일부 약국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세트아메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는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감기약 증산을 독려하기 위해 해당 감기약의 가격을 인상했고, 생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중 최대 규모의 감기약을 생산하고 있는 모 제약사는 "정부의 감기약 증산 방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으며, 일부는 외부 제약에 위탁생산을 맡기고 있어 목표로 하는 감기약 생산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감기약 원료 공급원인 중국의 코로나 19 환자 급증으로 원료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내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원료 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발 코로나19 환자 급증이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가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수급조절에 혼란을 가져올 만한 영향은 없다는 것이 약사회, 제약업계 등의 의견이다.

    김용주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