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대신' 제왕절개 봉합... 대표원장 '징역 3년'
병원 관계자 7명 유죄... 직접 혐의 3명은 실형
약 3년 6개월에 걸쳐 간호조무사가 600회 이상 봉합수술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해당 병원 관계자 7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직접 의료행위에 가담한 3명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2명의 대표원장에겐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615회에 걸쳐 제왕절개, 복강경 수술의 봉합 과정을 대리한 간호조무사 1명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 또 다른 대표원장 1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해당 병원에 근무한 산부인과 의사 3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선 3년 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가량”이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병원에선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날 실형을 선고 받은 간호조무사에게 총 615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대표원장과 의사 등 의료진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을 집도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퇴실했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등의 마무리 봉합 작업을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 의사들이 수술 전 과정을 집도한 것으로 꾸며 보고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 8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 다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을 대리한 경우도 7회나 발견됐다. 또 간호조무사 등 기본적인 의료면허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