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안 돼...사망진단, 의사가 직접 해야"
간호사 사망진단은 '무면허 의료행위'...30만~100만 원 벌금형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9일 의사 A씨와 간호사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벌금 100만 원, 간호사는 벌금 30만 원을 내야 한다.
A씨는 2014년 1월에서 2015년 5월까지 경기 포천시의 한 호스피스병원에서 일했다. 자신이 퇴근을 했거나 외래진료를 볼 때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케 하고 본인 명의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간호사들은 사망 확인 후 A씨의 진료일지에 적힌 사망원인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했다.
A 씨는 의료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 간호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허용될만한 정도의 행위로 판단해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선고, 사망진단서 작성 및 발급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지만 말기암 환자들이 머무는 호스피스 병원의 특성상 벌어질 수 있는 일로 본 것이다.
2심은 의사가 직접 검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30만~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현장에 서 환자를 보고 수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보았다.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사가 사망 진단을 하는 것은 의사의 개별 지도가 있었다 해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