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중국 발 입국자 규제...음성 확인서 필수
확진자 급증하는 중국, 홍콩, 마카오 대상
미국 정부도 중국 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검역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UPI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중국 본토를 비롯해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8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서 12월 들어 20일 만에 2억 5000만 건이 넘는 코로나 양성 사례가 보고되는 등 코로나 재 유행 조짐이 나타나면서 나온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만 2세 이상의 중국 발 여행자는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적 및 예방 접종 상태는 확인서 제공 여부와 관련이 없다.
이번 규정은 중국에서 연결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에게도 적용된다. 비행 10일 전에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은 음성 확인서 대신 문서화된 회복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제한을 계속 완화하고 있다. 내년 1월 8일부터 중국 본토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더 이상 도착 시 격리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중국은 2020년 3월부터 이런 격리 조치를 취해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 검사 및 사례 보고를 줄임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고 더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CDC는 “출발 전 코로나 검사와 음성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요구 사항은 비행기에 탑승하는 감염된 승객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인 새로운 변종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3일 중국에 대한 3단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코로나 확진자 급증, 현지의 자의적 법률 집행, 코로나19 관련 제한’으로 인해 여행자들에게 중국 방문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