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유발 '인공 설탕물'로 만든 가짜꿀 14억 판매한 업자 적발
식약처, 액상과당 혼입 제조 판매업체 적발 검찰 송치
비만을 유발하는 '인공 설탕물'을 혼입해 만든 가짜 꿀을 14억원 넘게 판매한 업체 대표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OO농산’(식품소분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OO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성화당은 일본에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을 화학처리해 당을 추출해 개발한 것으로,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내며 청량음료와 가공식품 등에 사용된다. 설탕보다 몸에 잘 흡수되고 혈당치를 빨리 높인다.
이성화당은 인슐린이나 렙틴의 활동을 억제하고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장기 섭취시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벌꿀은 kg당 원가가 6000~9000원대 이지만, 액상과당은 kg당 구입원가가 500~600원에 불과하다.
수사결과, 이모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kg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해 유통업체 26개곳과 식품제조‧가공업체 1개소에 약 227톤, 14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모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