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엄마-아빠라면 '월 70만 원'.... 부모급여 신설

2024년엔 월 100만 원까지 확대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후년엔 월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새로운 저출산 해소와 보육 정책으로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에는 신설한 부모급여를 포함해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2027년까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해 500곳씩 늘린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모급여 신설이다. 이는 현행 영아수당을 통합·확대한 것이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 시설을 이용할 경우엔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내년부턴 만 0세 아동의 가정에 월 7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보육료인 5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아동의 가정에는 현행 영아수당 수준을 유지한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을 경우 월 35만 원을, 시설 보육료로 지원받을 경우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후년인 2024년에는 부모급여의 수준을 더욱 늘릴 예정이다. 만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 원, 1세에는 월 50만 원으로 오른다.

각종 보육 정책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시간을 기존 하루 3시간 30분에서 하루 4시간으로 늘린다. 대상 가구도 1만 가구(7만 5000→8만 5000가구) 늘어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을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서비스 방식의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선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기관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자리가 부족해 입학 경쟁률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확충할 예정이다. 올해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현재 5717개가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연 500곳씩 늘리고 직장 어린이집도 확충한다. 민간 설립 어린이집의 품질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지역 특화모델 개발하고 이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개요 [자료=보건복지부]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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