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사실 공표 내용·방법 세부화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수 많은 약 위에 올려진 혈압 측정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 하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의약품 등 명칭, 처분 대상의 업종명·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 등 내용을 5년 범위에서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은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 담당자 성명·직위, 조사자료 목록, 조사 근거 법령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규제 과학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의약품 등 안전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의약품 등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장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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