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김치 안전할까? 김장용 식자재 위반 21곳 적발
1980곳 중 21곳 식품위생법 위반...부적합 제품 폐기 조치
지난해 중국산 '알몸 김치'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중국 김치공장에서 윗옷을 벗은 남성이 김장 배추가 담긴 구덩이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된 것. 충격적일 정도로 비위생적인 중국 김치공장 환경에 국내산 김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산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늘 수 있겠으나, 대다수 업체들은 법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에 한해 몇 가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14~18일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198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다진마늘 등 향신료가공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점검했다. 국내 유통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수입제품 통관단계도 정밀검사했다.
그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 2건 ▲무등록 영업 1건 ▲표시기준 위반 1건이 확인됐다.
국내 유통제품 723건 중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446건이다. 이 중 부적한 판정을 받은 제품은 1건으로 폐기 조치됐다. 수입제품 259건 대상 정밀검사에서는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이 차단됐다. 프로피코나졸, 오크라톡신 A 등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한 해당 제품들은 반송, 폐기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관청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받는다. 부적합 수입식품은 재수입될 때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