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등 국회 11개 상임위, 2028년까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
국회사무처, 연내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확정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8년까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진다. 11개 상임위는 복지위를 비롯,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환노위로 소관 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위원회다.
본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의사당에 남는다. 수도 서울이 국가 행정, 정치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소재지라고 판단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한 결정이다.
최근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TF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검수를 끝내고 세종의사당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야는 지난해 9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해 세종분원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국회사무처는 이전방안을 마련해왔다.
당초 1조 4000억원으로 추계됐던 세종의사당 총 사업비는 3조 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에 전달해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