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테크 중고 거래 UP, 이 물품은 NO!
건강기능식품과 남은 코로나 키트, 직접 만든 음식도 거래 주의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동네 맘카페 등 필요 없는 물건을 개인끼리 사고 팔며 소소한 용돈을 버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 4조 원 규모였던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21년 24조 원으로 확대됐다.
집에 있는 ‘아무’ 물건이나 팔아도 될까?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9%는 거래 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중고 거래, 금지 품목은 무엇일까?
◆ 손맛 자랑하는 수제 음식
김장철이 다가오며 ‘친정에서 농사 지은 고춧가루’, ‘남은 절임 배추’ 등 개인이 직접 만든 식재료나 음식물을 판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손맛 좋기로 유명한 맘카페 회원의 거래는 금방 매진이 되곤 한다. 현행법상 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팔 수 없다. 마트에서 대량으로 산 시판 제품을 소분해 파는 것도 금지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식품류를 판매하고, 소량으로 나눠 재판매할 수 있다.
영업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식품을 팔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접 만든 마카롱이나 쿠키, 수제청, 장류 등도 모두 제재 대상이다. 카페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땐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자. 최근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빵을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다. 미개봉 빵이나 개봉해 스티커만 뺀 빵도 모두 해당된다.
◆ 쓰고 남은 코로나 키트도 No!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일 땐 마스크와 코로나키트를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곤 했다.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집에 남은 키트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 아깝더라도 개인 거래는 삼가야 한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자가검사키트를 팔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식·적외선식 체온계, 전자 혈압계, 파스 등도 마찬가지다. .
선물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하다.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명절에 선물 받은 유산균이나 홍삼, 공진단 등도 건강기능식품이니 재판매는 삼가야 한다.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 나눔도 개인 간 거래로 엄격히 금지된다.
◆ 고이 모셔 둔 양주는?
코로나19 이후 수입 물량이 급격히 줄어 위스키나 브랜디 등 고가의 주류를 구하기 위해 ‘오픈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동호회 카페를 통해서 아껴 둔 양주를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리셀러(Reseller)도 등장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 상품은 물론이고 주류 제조의 원료도 주정도매업·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 거래가 가능하다. 술과 동일한 기호식품인 담배도 중고 거래 금지다.
◆ 해외에서 직접 산 상품도 주의
해외여행에서 직접 사 온 ‘새’상품도 재판매해선 안 된다. 수입 물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정식 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한다. 위반 시엔 밀수입으로 간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단, 일정 기간 사용한 뒤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파법’ 개정에 따라 해외 직구한 전자 제품은 반입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