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감기약 가격 인상 부작용…매점매석 행위 기승
일부 약국·도매상 약가 차액 노려 조제 및 공급 기피로 수급 불균형
정부가 조제용 감기약의 약가 인상을 추진하자 일부 약국과 도매상들의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등에 따라 감기약 부족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감기약을 만드는 제약사들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약가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제용 감기약인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1정당 약가는 50∼51원으로, 일반 판매용의 1/4 수준에 불과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증산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달 초 조제용 감기약을 생산하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증산을 독려하는 한편, 제약업체들에게 조제용 감기약 약가 인상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후 약품 유통 현장에서 인상 이후 차액을 노리고 매점매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약가 인상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약가 인상 후 증산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부 약국들과 도매상들을 약가 차액에 대해 기대감으로 공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약국들은 약가 인상 전에 약을 구입해 놓으면 인상 이후 차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기약 조제를 기피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상도 제약회사로부터 조제용 감기약을 공급받고 약국에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제용 감기약 부족 사태를 악용해 다른 의약품을 끼워 팔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조제용 감기약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조제용 감기약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있으면 해당 약국과 도매상을 지자체 등에 고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약사회 등을 통해 조제용 감기약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를 제보받아 제제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은 매점매석 행위 또는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매점매석 행위는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된다.